전자발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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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성범죄자가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해 경찰이 1년째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인원은 총 951명이다. 이 가운데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 미수와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행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거주지인 울산에서 주거지를 이탈해 경북 경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수색에 나섰으나 그를 검거하지 못했다. 현재 A씨는 지명수배된 상태다.


박 의원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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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 체계로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를 못한다"면서 "현재 법무부가 전자장치 착용자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법무부가 하고 있는데, 관할 경찰관서도 이들의 도주 행각 등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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