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모임·행사 인원 제한 없지만 전시회, 축제 등은 4㎡당 1명으로

집합금지 내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제한’으로 완화

유흥주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0종 정부방침에 따라 ‘집합제한’

집합제한시설 28종에 대한 행정조치는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

방역수칙 위반해 지역감염 확산되면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활성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12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의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12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의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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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12일 오전 0시를 기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다. 하지만 방역조치 위반 시에는 처벌은 강화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11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9월 중순 이후 안정세를 되찾고, 11일째 지역감염 확진자가 없다”며 “12일 오전 0시부터 방역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한다. 코로나19 안정세 유지, 장기간 2단계 유지에 따른 시민 피로감 및 지역경제 악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모임·행사의 인원제한을 완화하고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조치를 최소화하되,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와 구상권 등 방역수칙 위반 시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을 확보하는 정밀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다.


세부적으로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다.

다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 참석자들은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하시설 등 밀집·밀접·밀폐된 시설은 주기적으로 철저한 환기 및 소독을 의무화한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도 허용되지만 불법 방문판매 활동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유흥주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0종(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학원(300인 이상)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⑨실내스탠딩 공연장 ⑩뷔페)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된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 PC방, 목욕탕·사우나, 게임장·오락실 등 집합제한시설 28종에 대한 행정조치는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집한제한시설은 종교시설, PC방, 목욕탕·사우나,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멀티방·DVD방, 영화관, 일반음식점(일반주점 포함), 실내 결혼식장, 카페(휴게음식점 확대),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키즈카페, 직업훈련기관, 제과점(프랜차이즈형 포함), 콜센터, 기원, 공판·위판장, 놀이공원, 야구·축구장, 건설현장 구내식당, 기업 내 구내식당, 물류창고, 긴급돌봄, 방과후 학교, 실외 골프연습장, 견본주택,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재개하되 시설 내 식사는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50%까지, 스포츠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한다.


시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내 확진시 감염확산이나 치명률이 매우 높아 당분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 허용한다.


사회적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강화된다.


시는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시설 집합금지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시 이를 위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활성화 한다.


광주시는 이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법무부에서는 방역 관련 행정명령 위반자 대상 구상권 행사 협의체(중수본·방대본·지자체 등 참여)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인 지금은 지혜롭게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습관과 방식을 터득해야 한다. 그리해야 시민의 안전과 민생이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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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지난 50일은 시민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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