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독서실 여자 화장실에 두 차례 침입해 7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학생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광주의 한 독서실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여성 7명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행위는 지난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가량 지속했다.


A 씨는 "공부하던 중 배가 아파 남자 화장실에 갔으나 자리가 모두 차 부득이하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사진상에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없는 점, 촬영 직후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두 차례 침입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D

재판장은 "독서실 관계자도 A 씨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던 점, A 씨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으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의약품도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