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2월 만기출소…법무부 "재범 위험성 있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오는 12월 13일 조두순의 출소가 예정된 가운데, 법무부가 조두순에 대해 "사전면담결과 재범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4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사전면담 결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의 판단은 보호관찰소가 진행한 조 씨와의 사전 면담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면담 당시 조두순은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제대로 살겠다”고 전했다. 그의 아내 역시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다"라고 답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18회에 달하는 조두순의 범죄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점도 지적했다. 불안정한 생활상태가 음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무부에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경찰과 국회의원, 지자체도 다양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해 1대1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을 시행하기로 했고 법원에 음주 제한,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신청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방범 카메라를 확대할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조 씨의 재범가능 요인으로 언급한 ‘구체적 사회생활 부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예방책이 나오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 A 씨는 지난 9월 1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신을 보내 A 씨는 "11년 전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조두순이) 반성을 했다면 피해자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오면 안 된다"라며 "안산시에선 방범 카메라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범행을 막아 피해자가 100% 안전하다고 판단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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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한 뒤 안산시 단원구의 아내 집에서 지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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