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3억원' 논란에 일부 규정 완화될까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 예고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요건 강화(10억원→3억원 대주주)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재검토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로 논란이 되는 가족 합산 규정 등을 완화해 다시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대주주 요건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과세 부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발표된 규정대로라면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이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낮춰왔다.
일반 투자자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주주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많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하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 합산 규정의 경우 애초 대기업 지배주주 등의 의도적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 범위 확대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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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3억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기하라'는 청원에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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