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조두순 '보호수용법' 제정 국민청원 7만 5천명 이상 동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캡처 [사진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캡처 [사진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으로 나온 ‘조두순 격리법’과 ‘보호수용법’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1시 50분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7만5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3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 기간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 처벌 vs 치료' 논쟁에 대해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라며 보호수용법이 조두순에게 적용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 수용소 격리'에 대해 이는 위헌요소가 있으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글이 공개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게 된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