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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대검 비공개 규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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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대검 비공개 규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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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비공개하고 있는 내부 규정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상 기본권이나 권익과 관련된 경우가 대표적으로 비공개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제명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28일 오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50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내놨다.

이번 회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법무부 산하 제2기 개혁위의 마지막 활동으로 대검찰청의 비공개 훈령·예규의 문제가 주로 거론됐다.


개혁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다수의 훈령·예규 등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직은 그동안 헌법상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내부 규정들마저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법치주의와 행정의 공개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얘기다.


실제 현재 정부부처 전체의 비공개 내부 규정은 약 280개로 이중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 규정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은 30%에 가까운 비공개 내부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 여부 등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직접 관련돼 있음에도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여기에 기타 성폭력사건처리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지침, 인권감독관 운영에 관한 지침, 사건배당지침,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등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직접 관련된 다수의 내부 규정도 자의적 기준에 따라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개혁위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이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앞으로 제정·개정되는 내부 규정들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고 권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비공개를 유지해야 할 경우 해당 내부 규정의 제명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개혁위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권익과 관련됐지만 비공개로 운영되던 규정들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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