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근로자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급 지원
수도권 학원, 특별 세정지원 추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청 통해 지급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7월 29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방과후 운영 재개 등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7월 29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방과후 운영 재개 등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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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을 위한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되며 학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 자금도 추석 전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 분야 사업을 24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소득이 급감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급도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는 추가로 50만원이 지급되고 신규 신청자는 월 50만원씩 150만원이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는 추석 전 완료되지만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를 해야 한다. 11월엔 가급적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학원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 안정 자금도 풀린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받는다. 추석 전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이와 별개로 집합금지된 전국 대형학원 및 수도권 중·소형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특별 세정지원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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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 연령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연령 아동 1인당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된다.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 되며 초등학교 재학생은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추석 전 지급된다. 중학교 재학생은 계좌 검증 절차 등을 거친 후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아동은 아동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방문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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