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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사립학교 임원 곧 바로 취임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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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시켜
회계부정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10%로 기준 낮춰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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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000만원 이상 금액을 배임·횡령한 사립학교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25일자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배임·횡령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요구 후 횡령액을 보전할 경우 경고 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요구 없이 임원 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해진다. 또 법원의 판결이나 관할청 감사에 의해 회계부정이 드러난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한 기준을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낮춘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의 경우 50%에서 20% 이상으로 강화된다.

학교 이사회 책임 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1년으로 연장한다.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경험의 범위도 구체화 된다.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 및 산학 겸임교사 등,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등이다. 앞으로는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공개 내용에 임원이 친족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규정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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