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건의문 제출
"정책일관성 차원에서라도 무상할당업종 지정 반드시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막혔던 인천-우한 하늘길이 8개월 만에 다시 재개된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발 알림판에 중국 우한행 여객기 출발이 표시되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막혔던 인천-우한 하늘길이 8개월 만에 다시 재개된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발 알림판에 중국 우한행 여객기 출발이 표시되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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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적 항공사들이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을 감안, 항공업을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항공협회(회장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는 환경부에 '항공업종의 무상할당업종 지정 건의서'를 환경부에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항공협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적항공사들이 가입된 기관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5일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공청회를 통해 항공업종을 유상할당업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유상할당업종의 경우 할당분 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다. 업계는 무상할당업종 미 지정시 약 27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국적항공사들은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태 장기화에 따라 생존을 걱정하는 와중에 무상할당업종 미지정은 업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결정"이라면서 "정부가 항공교통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종합고려해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지원하는 만큼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무상할당업종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국내선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은 현재 코로나19 등 여건을 감안할 때 항공운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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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한 관계자는 "항공운수사업은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됐다"면서 "3차 계획기간 버스, 철도 운영자 등이 무상할당 특례업체로 지정된 만큼 유사 업종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무상할당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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