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2750곳 현장점검 ··· 위반시 즉시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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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PC방 안에서 모든 종류의 음식물 취식을 금지한 가운데 서울시가 물과 음료 섭취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더라고 PC방 출입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시 PC방 세부지침 Q&A'도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20 다산콜센터와 자치구청을 통해 파악된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먼저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 제한되지만, 물·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된다. PC방 종사자(업주, 직원)의 식사도 허용된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 역시 PC방 내부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또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라도 PC방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PC방엔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는 전자출입명부를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허용된다.


시는18일부터 도입되는 매장 내 제로페이 QR코드를 통한 출입인증 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할 뿐 아니라,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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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특히 신분증 확인 등으로 미성년자 확인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PC방에서 물·음료는 마실 수 있어" … 서울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원본보기 아이콘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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