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집합금지 대상업종 적극 지원 결정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차별 없는 지원 단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11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계획 발표에 따른 것으로,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 업종은 100만원을 추가해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 중 ‘유흥업소’,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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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2주간 폐쇄됐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은 차별 없이 지원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 누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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