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잇따라…법사위 간사 "국민의힘 횡포, 입법권 대응"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추천 없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더 이상 협조를 기다리지 않고 법을 바꿔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4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법 시행이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후보 추천 해태(이유없이 기일을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 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유사한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찬가지로 야당 교섭단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추천과 비토 권리를 포기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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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동시 논의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먼저라며 일축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결국 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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