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배당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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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SPC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공정위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SPC삼립을 거치도록 통행세를 몰아줬다.


삼립은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 같은 부당지원 방식으로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SPC가 삼립에 제공한 이익이 약 414억원에 달한다는 게 공정위 고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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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SPC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 승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이런 부당지원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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