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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교훈 되새김…"알고도 자료 안낸 기업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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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위법 가능성 미리 알고 안낸 것으로 판단되면 검찰고발
위반 인식 여부 확인 어려워도 사안 중대하면 수사기관 통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강진형 기자aymsdream@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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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1. 이해진 네이버( NAVER )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지난 2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인 라인프렌즈와 본인회사인 지음, 친족회사인 화음 등 20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했다. 한 달여 뒤인 3월13일 검찰이 이 GIO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하는 사례"라며 기업에 제출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라고 당부했다.

#2.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계열사 5곳이 누락된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1~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 의장이 실무자의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았다거나 고의로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계열사 임원이 보유한 회사만 누락한 반면 네이버는 동일인인 이 GIO와 그의 친족 등이 직접 보유한 계열사까지 빠트렸다"며 두 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3.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5월19일 하이트진로 , SK , 효성 , 태광 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를 잡아냈다.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사전에 내는 자료 중 일부가 허위라 판단해 공정위는 조사에 들어갔다. 하이트진로는 박문덕 회장 친인척 소유 계열사 미신고로, SK와 효성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태광은 이호진 전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허위자료 제출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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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이 신고 및 자료 제출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집단의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위반에 대해 '인식 가능성'과 '위반의 중대성'을 '현저·상당·경미한 경우' 세 가지로 구분한 뒤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위반 미리 알았을 가능성 '현저히' 높으면 검찰 고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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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지침의 핵심은 기업이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숨겼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명분을 세운다는 메시지다. 지정자료 제출 위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사업내용 보고 위반,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위반을 알고도 숨겼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감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고발지침 상 검찰 고발 사항은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현저히 높은(상)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중) 중대성이 현저한(상) 경우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히 높은(중) 경우 등이다. 다만 인식 가능성·중대성이 상당이 높을 경우엔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내지 묵인한 경우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보완·보정 제출요청 포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등은 인식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상)'고 보고 즉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중)' 경우에도 위반 사유가 중대하면 검찰에 고발한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제출의무자 또는 대리인 본인이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지정자료를 낸 경우 ▲동일인이 소유한 주식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해 주식 소유현황 자료를 낸 경우 ▲친족 관계, 거래 관계, 출자 관계 등에 비춰 행위자가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이다.


◆위반 인식 여부 확인 어려워도 수사기관 통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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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기업이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해도 위반 사유가 중대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법원이 카카오의 김 의장에 대해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도 허위로 자료를 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결한 것과 비슷한 사례는 즉시 검찰 고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 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의무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일부 자료를 오기했지만 함께 제출한 다른 자료를 통해 사실확인이 가능해 이를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경고 내지는 수사기관 통보로 끝낸다.


공정위는 고발지침 마련과는 별개로 기업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위장계열사를 둔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고발지침 제정을 통해 기업집단의 절차상 의무를 위반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고의적인 허위 신고·자료 제출에 대한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높여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 과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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