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 마흔아홉 명 위촉
분쟁 10년 새 3배↑
규모 확대·직권조정 도입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마흔아홉 명을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콘텐츠 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접수 건수는 2016년 4199건에서 지난해 1만4648건으로 10년 동안 세 배 이상 늘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위원회 규모를 최대 서른 명에서 쉰 명으로 확대했다. 직권조정과 집단 분쟁조정 기능도 신설했다.
직권조정은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 예정 가액이 1000만원 미만일 때 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권한이다. 집단 분쟁조정은 다수에게 동일 피해 발생 시 일괄 처리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법조계 스물네 명을 비롯해 법학계, 콘텐츠 학계, 산업계, 이용자 보호단체 등 관계자들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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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규모와 권한이 강화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기구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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