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원시는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A씨가 연락이 안 돼 지난 1일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2일 무단이탈을 확인 한 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9일 동네 마트를 방문했고, 같은 달 31일에는 집에 찾아온 친구 B와 함께 마트를 방문하고, 산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구 B씨는 A씨 집에서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1일 오전 11시 50분까지 머물렀다. 이후 A씨 자차로 B의 집까지 이동한 후 차 안에서 B씨와 대화를 하고 같은 날 오후 2시께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고발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지난 4월1일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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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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