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국공 고용차별, 조사대상 아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고용해 기존 정규직 직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차별한다는 시민단체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2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공항공사의 고용차별행위에 대해 제출한 진정이 1일 각하 처분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특정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존 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간 차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준비생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없는 집단이며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과 취준생 간의 차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에서도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와 그 이후 입사자 간 입사 시기로 인한 차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차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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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진정각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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