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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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초급간부에 대한 자살예방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1일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자살예방 전문성 향상방안 마련, 익명심리상담지원 확대, 자살유형 분석결과에 따른 상황별 예방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18년 1월 공군소위가 부임한지 4일 만에 군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 2019년 9월 육군소위의 소초 내 총상사망 사건 등 초급간부 자살이 지속됨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2018년 군 자살통계에 따르면, 간부 자살 비중이 63%로 병사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았고, 특히 임관 1~3년 내외의 초급간부의 비율이 간부 자살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자살원인 분석 결과, 초급간부는 대부분 20대 중반의 나이로 병사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고, 상급자로부터 상명하복과 업무스트레스를 받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었다. 자살의 원인이 업무과중 및 스트레스, 선임이나 상관의 폭언?폭행 등으로 유형화되는 특징이 있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초급간부의 자살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성 향상과 표준화 방안 ▲간에서 운영하는 익명심리상담프로그램 ▲유형별 맞춤형 자살 예방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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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권고를 계기로 위기 장병의 자살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생명존중과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함으로써, 자살로부터 전우를 구하는 것이 전장에서 전우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임을 인식해 자살예방활동이 효과적인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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