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세 속 법안 발의도 '언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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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속 법안 발의도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 언택트 방식(전자발의)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언택트 입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좌직원들이 수십 곳의 다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진행했던 법안 설명은 국회 업무망의 전자문서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를 활용했고, 종이에 찍는 인장은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대체했다. 법안 제출 역시 국회사무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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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회 업무방식도 변해야 한다"며 "전자 법안발의, 웹 세미나(Webinar), 비대면 회의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전자 업무 시스템이 국회에도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을 맡아 4차산업 혁명과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맞는 디지털 정당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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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원활한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보훈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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