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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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택시에서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 이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질책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5월9일 오전 0시16분께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같이 택시를 탄 친구 B(42)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신 B 씨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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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A 씨를 붙잡았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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