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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감마누, 18일 거래재개… 투자자는 거래소 상대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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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재개일 기준가 산정 논의중…소액주주는 7324명

되살아난 감마누, 18일 거래재개… 투자자는 거래소 상대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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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까지 진행했던 코스닥 상장사 휴림네트웍스 가 되살아났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오는 18일부터는 감마누의 매매 거래도 재개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일 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놨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결국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대법원의 상폐 결정 무효 판결에 따른 주권매매 거래정지 해제'를 공시했다. 해제 일시는 오는 18일이다. 거래재개일의 기준가 산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감마누는 이날부터 소속부가 중견기업부로 변경됐다.


감마누는 2018년 3월22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를 시행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폐 사유에 해당한다며 감마누의 주권매매를 정지했다. 같은 해 4월2일 감마누는 상폐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거래소는 4월2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7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감마누는 개선기간 종료 후 7매매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적정' 의견을 받은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했다. 재감사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감마누는 거래소 측에 재감사보고서 제출 기일을 여러 차례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래소는 2018년 9월 감마누에 대한 상폐 결정을 내리고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감마누는 결국 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폐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감마누의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1월 감마누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재감사보고서 '적정'을 받았다. 감마누 측은 상폐 사유가 없어졌으니 상폐를 취소하고 주권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감마누의 승리였으나 거래소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어진 2심과 3심에서도 연달아 감마누가 승소하면서 이번 사안의 법적 문제는 해결됐다.


남은 건 거래재개일의 기준가 산정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리매매가 진행된 기업의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당장 다음 거래일에 매매가 이뤄져야 해서 이날 안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마누 주가는 2018년 3월22일 6170원이었다. 상폐 결정 후 정리매매 절차가 시작된 2018년 9월28일에는 426원으로 급락했고, 4거래일 후인 10월5일에는 408원으로 마감했다.


정리매매 당시 주식을 매도한 이들과 지금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감마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6월30일 기준 7324명이 소액주주로 있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발행주식의 36.7%인 874만3164주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송 가능성을 대비해 준비하는 중"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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