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으로 고소당한 구급차 운전기사를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구급차 기사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9일 불기소 의견을 첨부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구급차 기사가 정당방위ㆍ자구행위ㆍ공익성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앞서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앞을 막았다.

당시 A씨는 '응급환자를 태우고 있으니 길을 터 달라'며 최씨와 잠시 실랑이를 벌였다. 최씨는 자신을 끌어내리고 밀쳤다면서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몰던 구급차 안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사고 약 5시간만인 그날 오후 9시께 폐암 환자가 숨졌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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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21일 택시기사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기소 의견으로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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