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법무부가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와 검사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훈령을 만든 데 이어 면담 시 모든 대화를 기록해 보고하게 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을 막기 위해 기자와 검사 간 만남 시 구체적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자와 검사가 사무실 또는 외부에서 만날 경우 소속·이름, 날짜·시간, 장소는 물론 대화 내용까지 적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질문한 내용과 검사가 답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사후에 보고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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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를 위해 수사공보준칙 개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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