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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한계 고민해야" 조국, 언론 행태 비판…윤석열 '독재' 발언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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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떠난 사람 가족 식사 사진도 시민 알 권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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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장관 후보자 시절 등 자신을 취재하던 언론 행태를 언급하며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검사들에게 한 말 중 '독재', '전체주의' 발언을 거론하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독재가 아니라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파트 보안문을 몰래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튀어 나오면서 질문을 던진 기자, 제 집 현관 앞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집요하게 누르고 참다못한 가족 구성원이 문을 열면 카메라를 들이댄 기자, 저 또는 가족이 차를 타려는데 차 문을 붙잡고 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기자도 있었습니다. , <채널A> 등 소속으로 기억합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더팩트> 기자는 일요일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가족 브런치 식당까지 따라와 사진을 찍어서 '단독포착'이라고 올렸지요. 기자는 이상의 행태를 포함하는 '질문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인가요? 취재 대상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언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요?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출인가요?"라며 당시 자신을 취재한 언론 행태 적절성에 대해 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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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 사건 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요?"라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민주진보진영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투쟁했습니다. 그리하여 정권이 '보도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기사를 검열하고 기자를 사찰하고 연행하던 암흑기가 끝났습니다. 현재 어느 언론, 어느 기자가 정권을 두려워하나요?"라고 반문했다.


특히 "정치적 민주주의는 안착한 반면 권위주의 정권에 부역하며 민주주의를 허울로 만들었던 세력이 아무 거리낌없이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전체주의'라고 비방할 수 있는 현실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라며 "언론은 사주와 광고주 외에는 눈치보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하여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독재','전체주의'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신임검사들에게 당부한 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총장은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 집행의 기본"이라며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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