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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을 단독 상정해 처리했다.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생략하고 반나절 만에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 부동산 대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미래통합당은 즉각 반발하며 심사를 거부했다.


국회 국토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관련 세법을 상정·의결했다.

국토위에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이 의결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월세 거래 신고제의 근거가 된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들어간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관례대로라면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바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

행안위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취득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하거나 법인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주택자는 8%,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은 12%로 취득세율을 높인다.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과 별장에 대한 취득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한다.


기재위에서는 종합부동세법(종부세법), 양도소득세 인상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처리됐다. 해당 법안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종전 0.6~3.2%에서 1.2~6%로 상향했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높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 30% 포인트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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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소위를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상정부터 의결까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속도감 있게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법안만을 상정, 강행 처리했다.


통합당은 여당이 '기습' 상정하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류성걸 기재위 통합당 간사는 "청와대 하명에 따라 특정 의원법안 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였다"며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해진 의원도 "소위를 통해 꼼꼼히 법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입법의 본질적인 과정"이라며 "안건을 들여다볼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고무도장처럼 앉아있게 만드려는 것이 이 정권의 국회운영 전략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통합당 의원도 "민주당이 선입선출 원칙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법안만 상정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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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통합당이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을 반대해왔던 만큼 애초에 합의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재위 소속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은 애초에 심의할 의도가 없는 것 아닌가. 법안 자체에 아예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강행 근거를 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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