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사 관련법 개정안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28일 여수순천사건(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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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이 27일 대표발의한 4·3특별법에는 ▲피해접수 신고처 설치 ▲추가 진상조사 실시 ▲희생자 보상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쟁점이었던 군사재판 무효화와 범죄기록 삭제 조치도 포함됐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국가차원의 명확한 배상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배상)액수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는 민주당 의원 126명과 야당의원을 포함해 총 136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외가가 제주인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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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은 쟁점이었던 민간인 희생자와 군경 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관련, 법안에 군경 희생자는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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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우리 역사의 아픈 굴곡을 바로잡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지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원 152명이 서명했다. 소 의원과 함께 법안을 준비했던 주철현·김회재·서동용·김승남 등 전남권 의원들은 이번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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