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K-양적완화 이어 증권사 특별대출도 중단할까…30일 결정
30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서 결정
코로나19 시장충격 대응 외환위기 때보다 강했던 조치
시장 안정돼 자금수요 줄었지만 심리적 안정 효과는 있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내놓았던 증권·보험사 대출제도 연장여부를 이번주에 결정한다. 단기자금시장의 경색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대출 수요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개월간 이 제도를 활용해 대출한 비은행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30일 정례 금통위 회의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한은이 증권사나 보험사에도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증권사나 보험사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4월16일 금통위에서 의결한 뒤 5월4일부터 시행됐으며, 예정대로라면 3개월 후인 다음달 4일 만료된다.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주목을 받았었다. 이전엔 외환위기였던 1997년 한국증권금융 등을 경유해 2금융권(종합금융회사)을 지원한 적은 있다. 외환위기 때보다 강한 조치였던 셈이다. 이 조치를 하기 위해 한은은 '한은법 제80조'를 23년 만에 다시 동원했다. 한은법 80조는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한은법 80조를 통한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당초 10조원 규모의 한도로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아간 증권사나 보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면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시장이 출렁이며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을 비롯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를 겪었지만, 회사채 담보대출을 할 정도로 사정이 급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시장에선 수요가 없는 만큼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이 제도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당시 제도를 만들 때에도 실제로 대출이 많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 있었지만,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심리적 효과도 있다. 정부도 "(증권사 대출) 제도가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었다.
한편 한은은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QE)'로 불렸던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는 이달로 종료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만기도래 규모 대비 입찰수요가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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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RP 매입을 통해 18조원 이상을 공급했는데 최근엔 응찰액 규모가 많이 줄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하거나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전액공급방식 RP 매입을 재개하거나 비정례 RP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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