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박원순 전 시장 팔짱 낀 사진’ 올린 진혜원 검사 징계요청…피해자 2차 가해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여성변호사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발인일인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과 함께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박 전 시장 고소인에 대한 조롱 논란에 휩싸인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45·사법연수원 34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이날 오전 진 검사의 징계 심의 청구를 촉구하는 공문을 우편으로 대검찰청에 보냈다.
여성변회는 내부 논의를 통해 진 검사의 이 같은 행동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변회는 공문에서 "진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하고 진중한 자세를 철저히 망각했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하고 경박한 언사를 공연히 SNS에 게재함으로써,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며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백히 검사징계법 제2조 3호의 검사징계 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사징계법 제7조 2항에 의거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 청구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변회의 징계요청에 대해선 우선 대검 감찰부가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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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상 감찰 담당 부서가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은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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