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예산으로 2000개사 추가 지원
세무회계 수수료 등 지원…2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청년 창업기업 2000개사가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K-스타트업 사이트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창업 3년 이내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기술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70% 내에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예산은 192억60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3차 추경으로 20억원이 증액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을 기준 창업한 지 3년 이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이다.


지원 내용은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소에 기장 대행, 결산·조정 등 세무·회계 처리 위탁 수수료, 자체적으로는 세무·회계 업무 처리를 위한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 및 이용 비용 등이다.


지원방식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비대면(온라인) 으로 진행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바우처가 지급되고 원하는 기관에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을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해당 금액만큼 바우처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AD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창업기업의 여건을 감안해 22일 모집을 시작으로 신속한 검토를 통해 8월까지 100%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