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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세이]3층 연금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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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세이]3층 연금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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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평범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노후준비는 어떤 게 있을까. 수십억원 현금자산이 있어야 할까.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돼야 할까. 서울 변두리 꼬마빌딩이라도 구입해 임대료 수입을 올려야 할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직장인에겐 꿈같은 얘기다.

직장인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려면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는 연금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다.


우리나라 연금은 3층 구조로 돼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이 1층이고, 2층은 퇴직금 제도 대신 도입된 퇴직연금, 3층은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사적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직장생활을 하면 의무가입 해야 한다. 직장인이 아닌 만 18세 이상 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 주부 등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최소 120개월 납입해야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

퇴직연금은 직장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퇴직할 때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노후준비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다.


은행 등에서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도 있다. 이 상품은 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연봉 5500만원 이하면 16.5%, 5500만원이 넘으면 13.2%)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은 연금보험과 연금펀드가 있다. 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사에서 만든 상품이고, 연금저축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것이다. 연금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일정 이자를 주고 원금보장이 되지만 펀드는 운용사 수익률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겠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고령자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월평균 수령액은 57만원에 불과하다. 기관마다 다르지만 노후 생활비로 부부합산 최소 250만원에서 400만원 가까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연금만으론 생활이 안 되는 셈이다.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월납입액을 늘리든지 가입기간을 길게 하는 것.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한 연금 전문가는 “급여 생활자는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미리미리 노후준비를 하라는 말은 2030세대가 체감하기 힘든 말이다. 이들의 관심은 부동산, 주식 등이기 때문인데 노후에 적절한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연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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