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탈북민단체 청문 실시
통일부 "엄정 조치할 것" 강력 대응

28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8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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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삐라) 사태와 관련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정부가 삐라 및 물품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법인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29일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을 이날 오전 실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큰샘은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큰샘에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서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큰샘의 박정오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표도 청문에 출석해 자신들의 활동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경우 단체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오 대표의 친형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측은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날 청문에는 출석하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일부는 직접 교부 방식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했다는 입장인 만큼, 박상학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이날 청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당하면 기부금 모금 활동 등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이들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따라서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 등을 손비처리하고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된다.


통일부는 청문이 반드시 법인 취소를 상정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청문은 예정된 행정처분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위"라면서 "청문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열람이 이뤄진 다음 행정처분을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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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단체 설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청문 일자를 최소 열흘 앞두고 해당 단체에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하며, 청문 이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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