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5월 84명→올해 1만9556명
현행법에 재택·원격근무 규정 없어
양경숙 의원, 근거 규정 마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지원금, 코로나19로 신청 23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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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올해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4642개 사업장에서 4만8878명의 근로자에 대한 유연근로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857개 사업장에서 5749명에 대해 신청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신청 근로자수 기준으로 8.5배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유연근무제 유형 가운데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은 5월까지 1만9556명(1976개 사업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명(46개 사업장)보다 232.8배 급증했다.


선택근무는 올해 4100명(251개 사업장)으로 지난해 692명(95개 사업장)의 5.9배, 시차출퇴근은 올해 2만4716명(2711개 사업장)으로 지난해 4784명(725개 사업장)의 5.2배, 원격근무는 올해 506명(81개 사업장)으로 지난해 189명(26개 사업장)의 2.7배였다.

전체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또한 2017년 1064개 사업장 9907명에서 2018년 1565개 사업장 1만2371명, 지난해 1654개 사업장 1만2580명으로 신청 사업장과 근로자수 모두 매년 증가세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은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을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씩 지원한다.


관련 지원금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규정만 있고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같이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와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하는 원격근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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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재택 및 원격근무가 늘어나고 있고 산업 다양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여러 직업과 근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논의와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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