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현장 흉기난동 부린 50대 실형 구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음에 항의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차량근처에 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흥분한 나머지 일시적으로 분노 표시를 한 것으로 협박이나 특수협박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기간 우울증형 조현정동장애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선거자유 방해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진구 자양동 부근에서 흉기를 든 채 선거운동을 하던 오 후보에게 접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제지됐고 유세장에는 오 후보를 비롯해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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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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