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유럽 가전 회사 상대 냉장고 특허침해금지소송서 승소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들을 상대로 LG전자의 냉장고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LG전자가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의 모회사이자 터키 가전업체인 아르첼릭(Arcelik)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은 올해 연말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LG전자는 설명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회사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특허 기술 '도어(Door) 제빙'을 아르첼릭이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아르첼릭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독일과 영국 등 유럽지역에서 판매한 베코와 그룬디히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냈다.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있는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하는 LG전자의 특허 기술이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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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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