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20대 운전자가 앞서가던 50대 부부의 차량을 들이받아 아내가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22일 오전 1시45분께 경기도 시흥시 평택파주고속도로 동시흥 분기점 쪽에서 평택 방면으로 달리던 A씨(23)의 쏘나타 승용차는 앞서가던 B씨(57)의 스파크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 옆 조수석에 타고있던 C씨(56)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B씨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를 낸 A씨는 별다른 상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의 차량은 각각 반파될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서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3%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본인 소유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D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