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옹진군·경찰 등 5개 기관 공동 대응…석모도 등 경비 강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12일 경찰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단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12 [사진=연합뉴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12일 경찰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단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1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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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천시와 관계기관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주민 불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강화군 내 장소 2곳을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전 날 최장혁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와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화군·옹진군·인천지방경찰청·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쌀 페트병 보내기에 적극 대처해 시민 안전을 도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인천시는 대북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4개 단체에 행사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강화군 석모도에서 대북전단 살포나 쌀 페트병 보내기가 가능한 14곳에 대한 경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과 강화군은 강화군민들이 선착장 등의 길목을 차단하고 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서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천시와 해경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다에 뿌려지는 페트병을 해양쓰레기로 보고 단속과 수거를 병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대북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불법 전단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비용은 행사 주최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탈북 민간단체 회원들이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강화군에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전단 살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석모도 항포와 사하동 선착장 등 2곳을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른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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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시장은 "전단 살포에 대한 주민 불안과 남북관계의 악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관련 단체들에 전단 살포 자제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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