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간 상황극’ 실행 남성 ‘무죄’ 판결에 불복…항소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강간 상황극’을 유도하는 글에 속아 실제 강간을 저지르고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모(39)씨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검사 김용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상황극을 유도한 이모(29)씨와의 채팅 내용이나 피해 여성의 저항 등에 비춰볼 때 오씨가 실제 강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기소한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4일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강간 상황극’을 유도해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게 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씨에게 속아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오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오씨를 강간 도구로 이용해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고 알았다거나, 아니면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무죄 이유 중 한 가지로 “피해자 반항이 크지 않아 (오씨가) 연기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의 여성으로 바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오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원룸 주소로 찾아가 안에 있던 여성을 실제 성폭행했다. 범행 당시 이씨는 현장을 찾아가 훔쳐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씨와, 오씨, 그리고 피해자 세 사람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 역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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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오씨의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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