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자료제출 명령제'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그대로 재추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와 자료제출 명령제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개정을 재추진한다.
공정위는 5월말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21대 국회 논의를 위해 7월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8년 8월 입법예고 후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전부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 중 올 4월 국회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일부 절차법제만 빠져 있기 때문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면개편안 마련 당시의 방향성과 개혁성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기존 전면개편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면개편안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혁신성장 촉진 ▲법 집행절차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적 정비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또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도입한다. 행정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과징금 상한을 ▲담합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로 2배 상향한다.
현재 상장 30%, 비상장 20%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올 5월1일 지정 기준으로 현재 210개가 규제대상인데 381개가 추가가 돼 총 591개로 규제대상이 확대된다. 또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강화를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금융보험사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간 합병을 의결권 허용사유에서 제외한다.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도 신설한다.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상장 30%, 비상장 50%로 강화한다.
한국 경제에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집행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와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5%한도 내 허용)을 폐지하고, 설립요건 완화(자산규모 5000억→300억원 등)와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법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를 위해선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당사자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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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재수렴 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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