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키코 배상권고 불수용 최종 결정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권고안을 불수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검토해왔으나 6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락 여부를 통보하는 기간을 5번이나 연장했을 정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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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ㆍ우리ㆍ산업ㆍ하나ㆍ대구ㆍ씨티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으로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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