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REC 구매대금 선지급
REC 계약 체결 후 3개월분 지급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중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REC 구매대금 선지급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REC 판매금액 선지급을 원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
3개월분 예상 REC 금액 100%를 선지급하고 앞으로 지급할 구매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중부발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국을 함께 극복할 조치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 사회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