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과 역사왜곡 처벌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 관련 법안들의) 당론화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되는 절차"라고 전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이해찬 대표가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5.18왜곡처벌법의 경우 20대 국회 때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제출한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다시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하는 국회법'이 순서상 민주당의 1호 법안이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송 대변인을 비롯한 광주와 전남 지역 당선 의원들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이른바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 질서 파괴 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개 법안을 우선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5.18 기념식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왜곡과 폄훼는 더 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다.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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