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채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경위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덕진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25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시민의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경위를 적발했다.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경찰 관계자는 "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A 경위가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