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경영' 업무협약(MOU)을 26일 체결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권경영에 대한 두 기관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포럼을 공동주최하고 관련 연구와 정책 정보를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이 끼치는 부정적 인권 영향을 평가하고 조치하는 인권 실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기도 했다.
인권경영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인권 중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경영활동이다.
인권위와 법무부는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