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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집합제한’…코로나19 진정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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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유흥시설 3071곳에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행정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계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조치 대상에는 기존에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지역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1210개소)과 콜라텍(26개소)은 물론 단란주점(509개소),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포함 1326개소),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다만 도는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각 시·군에서 영업형태와 시설 등을 살펴본 후 업소별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사업주와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준수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려졌다.


이에 따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운영자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소독, 방역 관리자 지정 및 관할보건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역시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영업 전 실내소독 및 영업 중 브레이크타임(1시간) 운영 후 실내 소독, 손님이 사용한 노래방의 문을 닫고 30분간 소독 후 이용 재개 등의 수칙을 함께 지켜야 한다.


이용자는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마스크를 착용,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행정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2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한다.


도는 행정조치 준수 여부를 시·군,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즉시 해당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행정조치 기간 동안 대상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고민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선 현재까지 14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141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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