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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50대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고창군 고창읍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전남 장흥터미널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과거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 과정에서 추가 범행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30여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지난 2019년 2월 모범수로 가석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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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가석방 중 절도죄를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또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범행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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