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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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코로나19 대응 업무 수행 중 숨진 전주시청 직원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전주시청 소속 고 신창섭 주무관 순직을 결정했다.

신 주무관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 2월 27일 과로로 운명을 달리했다.


재해보상심의회는 이에 대해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 주무관이 순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 주무관 순직 인정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해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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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전 공직자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gom210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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