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구속기소됐다.
21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왕기춘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루밍이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한 심리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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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왕기춘은 지난 20일 대한유도회에서 영구 제명됐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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