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中안방보험의 신속 재판 개최 요청 받아들여
미래에셋 총력전 예고…국내외 로펌 4곳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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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7조원 규모 미국 내 15개 고급호텔 인수 계약을 두고 벌어진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중국 안방보험 간의 소송전 첫 재판이 오는 8월 열린다. 당초 미래에셋 측은 내년 이후 심리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법원이 안방보험 측의 신속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방보험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지난 8일(현지시간) 안방보험 측의 신속절차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담당판사가 안방보험 측의 신청에 대한 미래에셋측의 반대 주장까지 모두 검토한 후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 측이 안방보험 측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내년 초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안방보험 측의 신속처리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가진 미국 주요도시 9곳의 15개 호텔 및 리조트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인수대금은 58억달러(약 7조900억원)로 국내 금융회사 대체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거래종결일까지 잔금이 치러지지 않자 안방보험은 지난달 28일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미래에셋글로벌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 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 3일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안방보험 측은 "담당 판사는 시간이 지체될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 불가능일 수 있다고 했으며,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내용 자체와 법률적 해석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래에셋 측이 문제 삼는 허위 계약 문서 등은 사기범들의 소행일 확률이 높고 그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24일부터 3일 간에 걸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제분쟁 전문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미국 법무법인 '퀸 엠마뉴엘'을 선임했다. 또한 매매계약 협상 시 자문을 맡았던 미국 법무법인 '그린버그 트라우릭'과 국내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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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거래종결 예정일인 지난달 17일까지 거래종결 선결조건인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해 계약 위반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 측은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을 비롯해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보험사 4곳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했다"며 "이는 안방보험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방보험 측이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지난 2월 미래에셋측이 이를 먼저 발견해 계약해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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