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까지로 강화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투기수요를 차단,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이처럼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해왔다.


실제 현대건설이 지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가구 모집에 무려 5만8021명이 청약해 송도국제도시 분양 사상 최고인 평균 7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분양한 경기도 시흥시 '시흥 장현 영무예다음'은 평균 50.2대 1이라는 시흥시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올렸다.


앞서 2017년 부터 2019년 까지 3년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별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가 포함돼 있다.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수도권 외곽지역 도시도 대거 들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오는 8월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3월까지 전국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만3147건으로 월평균 1만1049건에 달했다. 2019년 월평균 거래량 8403건보다 31.4%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풍부하고 아파트의 뜨거운 청약열기 등 신축에 대한 선호가 높은 만큼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피해 6개월 정도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김포시, 평택시 등 비 규제지역 위주로 분양권 전매 거래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관련 거래가 늘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높은 환금성으로 단기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규제지역들은 수요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는 8월 이후부터는 분양권전매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며“입주자모집공고문의 최초 공급계약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전매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인 5~8월 사이 분양을 앞둔 단지에서 전매거래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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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전인 5~8월 전매거래 제한 강화 지역에서 공급 예정인 가구수가 13만7698세대에 달해 올해 12월까지 공급예정 물량 23만7730세대의 약 57.9%를 차지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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